금융

임대차 3법 개정과 그 이후

디지털 은행원 이야기 2020. 10. 16. 17:51
반응형

 

안녕하세요.

방프개입니다.

 

임대차 3법의 개정되고 시행한 지 약 2달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시행 후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임대차 3법이 무엇이고 어떤 게 개정되었는지는 이전에 작성해놓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jdtngus5511.tistory.com/17

 

임대차 3법이란?

안녕하세요 방프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기에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요.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셨으면 아마 임대차 3법에 대해 많이들

wjdtngus5511.tistory.com

 

 

개정된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의 잠김 현상과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부터 걱정하는 말들은 많긴 했습니다.

매물은 더 없어질 거고 전셋값은 폭등할 것이다고 걱정했었는데 효과를 확인하기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걱정했던 점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면 2+2로 4년 동안 전세가 묶이게 되고

계약갱신을 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물량 자체가 느는 게 아니라면 매물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전세 가격은 올라갈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고자 했으나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얘기를 하며 실거주 의사를 밝혀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에 의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므로 방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사 갈 집을 찾던 중 부동산 매물에 현재 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 한 건데요.

위법 여부를 관계 기관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허위 갱신거절'이므로

임대차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임대차법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는 것은 나와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팔던지

전세금을 높여 세입자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위법으로 판결이나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세입자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2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사를 밝혀놓고 왜 공실로 비워두냐고 따지면

가끔 한 번씩 들리고 있다고 얘길 한다고 하는데

'실거주' 를 어떻게 살아야 인정되는지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매일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에 한두 번씩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실거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실거주를 하며 출장이 잦아 한 번씩 들리는 경우라면

실거주로 봐야 할 텐데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또한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역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게

세입자가 정보를 열람해도 등록된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자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실거주자 정보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요구를 해야 하고 설령 요구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집주인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실거주로 전세를 갱신하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이 소유한 집에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를 못하게 된 경우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동일한 케이스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4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집주인들에게 갑질을 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집을 비워줄 테니 이사비, 복비, 계약금 등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선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전세금을 올리는데도 제한이 있으니

새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기존의 세입자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고

그만큼 다음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할텐데...

멀리 보면 결국 전세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셋집을 더 구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입장세선 세입자를 위해 좋은 취지로 정책을 시행했겠지만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과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23번이나 개정되면서

한번 개정된 법에 맞춰 주거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후 법이 추가로 나오면서 또 개정이 되어 기존의 주거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흔한 것 같습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들도 들리고 있는데...

나의 집이 없이 전세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렇게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어지니

차라리 돈을 긁어 모아 집을 사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전체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란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등 하루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만큼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적어도 내 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없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