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개정된 주택연금은?

디지털 은행원 이야기 2020. 9. 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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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프개입니다.

 

오늘은 노후대비 수단 중 하나인

 

"

주택연금

"

 

에 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대출 혹은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퇴를 한 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나의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가입절차는 요약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HF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최근 시가 9억원 --> 공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매매 시 가능

 

자세한 가입요건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f.go.kr/hf/sub03/sub01_03.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가입요건

모두보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www.hf.go.kr

 

우리나라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다른 노후 소득 대비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인

소득 크레바스 가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

주택연금이 소득 크레바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해줍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줍니다.

 

3.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고

덜 받을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4. 집값이 하락해도 지급액의 변함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의 단점

 

1.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지급액의 변함이 없습니다.

 

2.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가입 당시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로,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의 경우 월 77만 원,

9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매달 138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60세는 5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매달 104만 원,

9억 원짜리는 187만 원을 받습니다.

 

즉, 만 55세보다 만 60세에 가입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각각 27만 원, 49만 원 더 많은 것입니다.

연금 지급액은 평균 기대수명과 금리, 주택 가격 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계산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한번 계산된 지급액은 달라지지 않아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한 상품입니다.

** 가입 기준일마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혹은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

 

최근 이 주택연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시가 9억 원 --> 공시가격 9억원

 

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 임을 감안했을 때 약 시세 13억 원 상당의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가 9억 원을 넘기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9억 원과 동일하게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등 집값이 급등한 반면에

가격 상한 기준은 2008년 이후 12년째 묶여 있으면서

기준이 현재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다 보니 이렇게 개정된 듯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에 대해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퇴직 이후의 연금 수령액과 한 달에 소비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해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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