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총 정리

디지털 은행원 이야기 2020. 10.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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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프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수도 있다는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10/12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수자는 추정치일테니 훨씬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명대만 나와도 정말 힘들다 하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의 10%까진 아니더라도 시간문제인 듯합니다.

 

10/12 00:00분 기준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1단계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모두 끝이 났고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약 100명 내외인듯한데

다행히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단계로의 완화와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알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news1.kr/photos/details/?4422291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한달 계도 후 과태료'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세종로 버스정류장에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구�

www.news1.kr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감영병 예방법에 의해 시행 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10/13(화) 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11/12(목) 까지는 계도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도 벌금을 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 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식사, 의료행위, 목욕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과

만 14세 미만과 발달 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반행위 적발

2.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3.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5. 과태료 부과 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일텐데요.

 

착용이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마스크 종류에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 등 이라고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고

밸브형은 쓰는 사람들을 종종 봤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마스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마스크를 재구매해야겠네요.

 

 

 

이 외에도 코스크, 턱스크 등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는데 고위험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속 쓰고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요새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는 기사들의 요구에

화를 내거나 폭행을 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단속을 하는 분들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까지 물게 되니 똑바로 안 써서 잡았는데

나는 똑바로 썼다고 우기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되네요.

 

저의 건강과 가족 및 주변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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