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프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기에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요.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셨으면 아마 임대차 3법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7월 30일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을 임차인과, 세를 내주고 있는 임대인 분들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3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3법 이란?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